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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주·야간보호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금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분류/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1등급 36,950 5,543
2등급 34,210 5,132
3등급 31,580 4,737
4등급 30,140 4,521
5등급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9,530 7,430
2등급 45,880 6,882
3등급 42,350 6,353
4등급 40,910 6,137
5등급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61,600 9,240
2등급 57,070 8,561
3등급 52,690 7,904
4등급 51,250 7,688
5등급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7,870 10,181
2등급 62,870 9,431
3등급 58,080 8,712
4등급 56,620 8,493
5등급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3시간 이상 1등급 72,780 10,917
2등급 67,420 10,113
3등급 62,280 9,342
4등급 60,840 9,126
5등급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 15% 계산하기 = 이용요금 x 0.15 -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사회적기업 제2018-192호
전화문의

033-761-2511

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