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전문인력이 함께합니다.
변동 : 매년 초월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함.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 5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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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월 한도액 | 2,245,500 | 2,083,500 | 1,921,200 | ||
1일당 급여비용 (30일) | 74,850 | 69,450 | 64,040 | ||
본인 부담금 |
일반 | 20% | 449,100 | 416,700 | 384,240 |
경감 | 12% | 269,460 | 250,020 | 230,544 | |
8% | 179,640 | 166,680 | 153,696 | ||
비급여 (30일) | 항 목 | 비 용 | |||
식대 (간식포함) | 2,500×3×30=225,000 | ||||
경관식·치료식 | 2,000×3×30=180,000 | ||||
이·미용(외부이용) | 자원봉사자 이용 무료·외부이용 발생금액 부담 |
※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