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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변동 : 매년 초월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함.

시설급여
구 분 1 등급 2 등급 3 ~ 5등급
시설급여 월 한도액 2,245,500 2,083,500 1,921,200
1일당 급여비용 (30일) 74,850 69,450 64,040
본인
부담금
일반 20% 449,100 416,700 384,240
경감 12% 269,460 250,020 230,544
8% 179,640 166,680 153,696
비급여 (30일) 항 목 비 용
식대 (간식포함) 2,500×3×30=225,000
경관식·치료식 2,000×3×30=180,000
이·미용(외부이용) 자원봉사자 이용 무료·외부이용 발생금액 부담

※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사회적기업 제2018-192호
전화문의

033-761-2511

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