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소개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전문인력이 함께합니다.

메인

제도소개

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 보장제도 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X6.55%
(2014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기존 건강보험 제공 및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특정대상 한정 (선택적)
특정대상 한정 (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회적기업 제2018-192호
전화문의

033-761-2511

상담시간
09:00~18:00

입소문의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