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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실시안내
접촉면회 실시안내게시글 작성자, 날짜, 조회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0-04 12:28:38 조회수 321
【접촉면회 실시 안내】 1.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 관리 권고 4.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5. 발열 등 기타 증상이 있을 경우 제한됩니다. * 마스크 (KF94, KF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6. 면회 전,후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7. 면회객 인원제한은 기관장이 결정합니다. ⁋ 외출‧외박 안내 1. 입소자가 4차 백신 접종을 완료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2.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 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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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2018-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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