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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안내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안내게시글 작성자, 날짜, 조회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4-24 17:00:26 조회수 318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안내 새창열림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안내 새창열림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안내 새창열림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한 해온 저희시설의 접촉 면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시허용 기간은 오는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 까지 3주간입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확진이력이 없는 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자는 3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17세 이하 면회자는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확진이력이 있는 입소자와 면회자 이라면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기간중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3일∼90일 이내인 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 면회자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 입소자 1인당 면회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합니다. - 면회자는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합니다. -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후 실시합니다.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예약전화 : 033-761-2511 (사무국) 010-4500-7736 (공용폰) 면회가능시간 : 매일(주말포함) 13:00~16:00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 제2018-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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